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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운영 규정]

  • 제정 2012. 11. 19
  • 개정 2014. 01. 20
  • 개정 2015. 07. 16
  • 개정 2018. 12. 24
  • 개정 2019. 09. 04
  • 개정 2020. 09. 28
  • 개정 2021. 12. 01
  • 개정 2022. 12. 14
  • 개정 2023. 03. 14
  • 개정 2023. 12. 1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원회)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행사기구로서 5·18기념행사 및 관련 사업을 통해 오월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07.16 개정/2018.12.24 개정)

제2조 (명칭)
  • ① 이 조직은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라 한다. 단, 매년 기념행사의 구분을 위해 제○○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라 할 수 있다.
  • ② 영어명칭은 COMMEMORATIVE EVENT COMMITTEE FOR THE MAY 18 PEOPLE'S UPRISING 또는 ○○th COMMEMORATIVE EVENT COMMITTEE FOR THE MAY 18 PEOPLE'S UPRISING이라 한다. (2014.01.20 개정)
제3조 (사업)

행사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1. 5·18 기념행사의 기획, 집행 및 평가
  • 2. 5·18 민중항쟁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
  • 3. 해외와 타 지역 5·18 기념행사에 대한 지원 및 연대사업
  • 4. 5·18 기념행사 및 관련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
  • 5. 그 외 행사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014.01.20 개정/ 개정 2018.12.24 개정)
제2장 구성 및 조직
제4조 (구성)
  • ① 행사위원회는 5·18민중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시민사회와 5월, 각계 단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한다.
  • ② 행사위원회는 참가단체 대표자회의, 행사위원장단, 집행위원회, 사무처로 구성하며 감사를 두고, 고문단 및 명예위원장단을 둘 수 있다.(2022.12.14 개정)
  • ③ 지역행사위원회는 국내외 시·군·구, 광역단위 지역에서 시민사회와 5월, 각계각층의 부문을 대표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한다.
    (2015.07.16 개정/ 2018.12.24 개정/ 2020.09.28 개정)
제5조 (참가단체의 자격)

행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2022.12.14 신설)

  • ① 행사위원회의 목적과 사업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 ②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비정부, 비영리, 비정당 단체
  • ③ 그간의 활동내역이 공익적 활동이라고 인정되는 단체
제6조 (참가단체 가입 및 탈퇴)
  • ① 행사위원회의 가입 및 참관을 원하는 단체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사무처에 제출하고, 행사위원장단 회의에서 심의·결정한다.
  • ② 참가단체의 탈퇴는 행사위원회에 탈퇴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가능하며, 단체가 해산된 경우에도 탈퇴한 것으로 본다. (2014.01.20 개정/2018.12.24 개정/2022.12.14 개정)
제7조 (참가단체 권리와 의무)
  • ① 행사위원회의 의사 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022.12.14 개정)
  • ② 참가단체는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행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참가단체는 매년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8.12.24 개정/ 2020.09.28. 개정)
제8조 (임기)
  • ① 상임행사위원장, 집행위원장 및 감사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 ②행사위원장단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18.12.24 개정/ 2020.09.28. 개정/ 2021.12.01. 개정/ 2022.12.14 개정/2023.12.11.개정)
제9조 (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2022.12.14 개정)
  • ② 모든 회의는 소집권자의 소집 또는 각 회의 성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2018.12.24. 개정/ 2020.09.28 개정)
제3장 조직과 역할
제1절 참가단체 대표자회의, 행사위원장단 및 상임행사위원장
제10조 (참가단체 대표자회의)
  • ① 참가단체 대표자회의는 참가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단 각 단체의 결의에 따라 단체 임원 또는 실무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 사무처에 통보함으로써 참가 자격을 가질 수 있다. (2022.12.14 신설)
  • ② 참가단체 대표자회의는 매년 전‧후반기 2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행사위원장단 결정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022.12.14 신설)
  • ③ 참가단체 대표자회의는 상임행사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2.12.14 개정)
  • ④ 참가단체 대표자회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사항,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상임행사위원장 인준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행사위원장단에서 부의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2020.09.28 개정/2021.12.01. 개정/ 2022.12.14 개정)
제11조 (행사위원장단)
  • ① 행사위원장단은 행사위원회의 상시의결기구이다.
  • ② 행사위원장단은 각계각층의 부문을 대표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의 대표자 15인이내로 구성하며, 각 부문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2022.12.14 개정/2023. 03. 14 개정/2023.12.11.개정)
  • ③ 행사위원장단은 다음의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 1. 행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행사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3. 행사위원회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차기년도 상임행사위원장 추대 및 행사위원장단 구성(2023.12.11.개정)
    • 5. 참가단체 대표자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 6. 집행위원장 선임 및 집행위원회 구성
    • 7. 행사위원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제반 위원회(사업단) 구성에 관한 사항
    • 8. 운영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행사위원회 상벌에 관한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 10. 기타 행사위원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상임행사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2015.07.16. 개정/ 2018.12.24. 개정/ 2020.09.28. 개정/ 2021.12.01. 개정/ 2022.12.14 개정/2023.12.11.개정)
제12조 (상임행사위원장)
  • ① 상임행사위원장은 행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행사위원장단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상임행사위원장은 행사위원장단의 추대로 참가단체 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2022.12.14 개정)
  • ③ 상임행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행사위원장단에서 논의, 직무대행 1인을 선출한다. (2018.12.24 개정/2021.12.01 개정)
제2절 집행위원회 및 집행위원장
제13조 (역할)

집행위원회는 행사위원장단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제14조 (구성)
  • ① 집행위원회는 행사위원장단에서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공공기관 실무책임자, 당해연도 주요사업 책임자(단장)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023.12.11.개정)
  • ② 집행위원회는 당해연도 기념행사 및 사업의 기획 및 실행을 위해 문화예술 및 행사 기획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기획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기획단장은 집행위원으로 한다. (2014.01.20 개정/2015.07.16 개정/2018.12.24 개정/2020.09.28 개정/2021.12.01 개정/2023.12.11.개정)
제15조 (업무 및 권한)
  • ① 5·18기념행사 및 관련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행사위원장단에서 위임한 사항 및 행사위원장단에 성안해야 할 사항
  • ③ 사업 평가단 운영과 당해 연도 행사 종료 60일 이내 보고
  • ④ 기타 행사위원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집행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 (집행위원장)
  • ①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대표하고, 집행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집행위원장은 상임행사위원장의 추천으로 행사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절 사무처
제17조 (지위 및 업무)

사무처는 행사위원회의 운영, 일반 서무, 목적 사업을 수행한다.

제18조 (구성)
  • ① 사무처는 사무처장의 추천과 집행위원장의 동의로 상임행사위원장이 구성하며, 사무처장을 포함 3인 이상의 상시인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처장은 집행위원장 추천을 받아 상임행사위원장이 임명하며, 사무처 업무를 관장한다. (2015.07.16 신설/2018.12.24 개정/2020.09.28 개정/2021.12.01 개정)
  • ③ 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행사위원장단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022.12.14 신설)
제4절 위원회 및 사업단
제19조 (구성)
  • ① 행사위원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제반 위원회 및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2018.12.24 개정/2019.09.04 개정/2021.12.01 개정/2022.12.14 개정)
  • ② 위원회 및 사업단은 집행위원장 추천으로 행사위원장단에서 구성한다.
제5절 감 사
제20조 (구성)

행사위원회는 사업감사 1인, 회계감사 1인을 두며 행사위원장단에서 선임한다. (2014.01.20 개정/2018.12.24 개정/2020.09.28 개정)

제21조 (업무)
  • ① 감사는 행사위원회의 기념 및 관련 행사의 사업과 재정 등을 감사한다.
  • ② 감사는 매년 행사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11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 및 회계감사는 필요한 경우 합의 하에 행사위원장단 회의와 집행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절 고문, 명예위원장
제22조 (구성)
  • ① 고문은 민주화운동 원로인사 및 전직 상임행사위원장들로 구성할 수 있고, 상·하반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명예위원장단은 필요에 따라 당해연도 행사위원장단에서 구성할 수 있다.
    (2014.01.20 개정/2018.12.24 개정/2020.09.28 개정)
제4장 재 정
제23조 (재정)

행사위원회의 재정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지원금과 출연금, 단체 참가비, 민간단체 협찬금 및 시민 헌금으로 충당한다. (2014.01.20 개정/2018.12.24 개정)

제24조 (회계연도)

행사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정산)

행사위원회의 지원 예산을 수령한 모든 단체는 지원 기관의 규정에 따라 행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해 행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예산 환수, 차기년도 미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 (청산)

행사위원회 해산에 따른 청산의 경우, 잔여 재정은 광주광역시 또는 국가에 귀속한다.

부 칙

(2014.01.20. 개정/ 2018.12.24. 개정/ 2021.12.01 개정)

  • ①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민주적 일반 관례에 따른다.
  • ② 이 규정은 대표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