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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제40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공모(전국의 단체 및 모임)

페이지 정보

등록일
2020-01-2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534

본문

[공고-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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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40주년 5·18기념행사 공모 안내


1. 공모 개요

○ 사업명 : 제40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공모

○ 주 제 : 제40주년 5·18민중항쟁의 의미와 행사 기조, 방향성 반영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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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주년 5·18민중항쟁의 의미와 행사 기조, 방향>

- 5월 대동세상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공동체 정신 함양

- 청소년을 행사의 주인으로 세우는 역동적인 행사 전개

- 전 국민과 세계인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축제의 장 제시 

-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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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페인, 영상제작, 워크숍, 강연, 체험 등 형식의 제한없이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며, 오월정신 계승‧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사업 기간 : 2020년 3월~6월 

○ 공모 대상 : 전국의 단체, 모임 등 

○ 지원총액 : 120,000천원(변동가능 / 사업별 최소 2,000천원~최대 10,000천원 차등지원)


2. 공모 자격

○ 5·18기념행사 수행 가능한 단체 또는 모임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구성)

○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 5·18기념행사 수행 가능 단체 또는 모임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니며, 공모사업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커뮤니티)

- 등록된 단체가 아닌 단체(모임)의 경우 대표자가 있을 것

- 지역 기념행사의 경우,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행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시설

- 영리 위주의 기관(단체)

-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추진 일정 및 선정 절차

(1) 추진일정

○ 공고 및 신청접수 기간 : 2020. 1. 28(화) ~ 2. 27(목) 18:00

○ 심의 및 결과 발표 : 2020. 3월 10일(화) 예정


(2)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홈페이지(www.518people.org)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제출(0518gj@gmail.com) 

- 2월 27일(목) 18:00까지 접수, 파일명을 “행사공모_단체명.hwp”로 제출

○ 방문 및 팩스 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서식1] 시민공모사업 지원신청서

○ [서식2] 시민공모사업 계획 및 예산서

○ [서식3] 단체소개서



(4) 선정절차 및 방법 : 서면 심의, 인터뷰 심의 (필요시)


(5) 문의처 : 062-352-0518~9 (시민참여사업단)



Ⅱ. 심의기준 및 유의사항


1. 심의 기준

○ 제40주년 5·18기념행사의 기조 및 사업방향의 적합성

○ 5·18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등 오월현안 및 시대적 과제 포함 여부

○ 사업의 실행 능력 여부

○ 예산편성의 적절성, 구체성

○ 사업 과정과 결과가 지역에 미치는 효과


2. 선정 결과 안내

○ 결과발표 : 3월 10일(화) 예정

※ 선정단체 개별연락 및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518people.org)에 공고


3. 유의사항

○ 제출서류(지원신청서,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전자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료 제출 시, 지정된 양식이 아닌 경우 제출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료 작성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근거 없이 사업비를 과다 책정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공모의 신청, 선정 및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경우

- 행사위원회 관계자에게 지원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확인될 경우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관련 세부사항은 선정결과발표 이후 별도 공지합니다.

○ 선정단체(모임)은 지정한 주요 지원조건을 수행해야 하며, 회계교육 이수와 서약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의 수행과 예산집행에 있어 ‘5·18행사위에서 제공하는 예산집행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해야 합니다.

○ 사업은 제출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2020년 6월 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사업 수행 도중 5‧18행사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을 변경하거나, 사업 중지 및 폐지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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