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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대상곡은 공모전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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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04
작성자
자유게시판
조회수
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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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커버 공모전 대상곡은 공모전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공모전의 내용은 커버나 리메이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었고, 그건 편곡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편곡이라면 아무리 창작을 한다해도 멜로디의 골격은 남아 있어야죠.

멜로디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면 그건 편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엄연히 작곡이죠.

*커버, **리메이크, 이 두가지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합니다.

공모전의 조건에 어긋난 곡이 대상이라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가곡들을 들어보면 작곡을 넘치게 잘 하실 분들이 그저 편곡의 범위 안에서 작업하셨던데요.

기존의 멜로디를 남기면서 분위기에 변화를 주는 편곡이 작곡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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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 주로 노래를 다시 편곡해서 부르는 것

**리메이크 - 이미 발표된 작품을 다시 만드는 것.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지만 대체로 원작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다. ... 특히 음악의 경우 멜로디를 그대로 따라도 편곡이나 창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수의 입장에서 완전 창작인 셈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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