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모집기간연장-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참가단체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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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3-005호]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참가 단체를 모집합니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서는 제43주년을 계기로 행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념행사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를 꾀하고자 참가 단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단체는 행사위원회 대표자회의 성원으로 행사위원회 의사 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2023년, 43주년을 맞는 5·18민중항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데 행사위원회와 함께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모집기간 연장에 따른 세부일정변경 사항
[참가신청접수] 2023. 2. 1(수) ~ 3. 10(금)
※ 제43주년 참가단체는 신청제 제출(첨부서류는 신규단체만 제출)하시면 회비납부 안내드립니다.
※ 기존 제42주년 참가단체는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참가단체 자격이 자동 유지됩니다.
※ 참가단체는 행사위원회의 일부사업 배정 및 예산교부와는 무관합니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운영규정(2022.12.14.개정)]
제5조(참가단체의 자격) ① 행사위원회의 목적과 사업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②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비정부, 비영리, 비정당 단체, ③ 그간의 활동내역이 공익적 활동이라고 인정되는 단체
제6조 (가입 및 탈퇴) ① 행사위원회의 가입 및 참관을 원하는 단체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사무처에 제출하고, 행사위원장단 회의에서 심의·결정한다. ② 참가단체의 탈퇴는 행사위원회에 탈퇴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가능하며, 단체가 해산된 경우에도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참가단체 권리와 의무) ① 행사위원회의 의사 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참가단체는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행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참가단체는 매년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참가비 : 행사위원장단구성단체(10만원/년), 협의연대개별단체(3만원/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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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_참가단체신청서_2.hwp (116.0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0 11:46:38 -
43_02참가단체_회비납부안내.hwp (135.0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6 1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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