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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42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참가단체' 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등록일
2022-01-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14

본문

[공고-20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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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참가 단체를 모집합니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서는 제41주년을 계기로 행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념행사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를 꾀하고자 참가 단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단체는 행사위원회 대표자회의 성원으로 행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 의결권과 행사위원회의 각종 자료를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2022, 42주년을 맞는 5·18민중항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데

행사위원회와 함께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41주년 참가단체는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참가단체 자격이 자동 유지됩니다.

참가단체는 행사위원회의 일부사업 배정 및 예산교부와는 무관합니다.


 

2022. 1. 17




신청접수 기간

[참가신청접수]  2022 1. 17(월) ~ 2. 4(금)

[참가신청서 검토·참가단체결정] 2022. 2. 7(월) ~ 2. 11(금)

[회비납부/확정] 2022 2. 14(월) ~ 2. 18(금)



[참가단체 신청 및 확정 절차] 

① 신청서 작성 후 제출 (518gj@hanmail.net 혹은 Fax. 062-352-0520)  

② 참가신청서 검토 및 참가단체 결정 ⇒ 안내(단체별 연락)  

③ 회비납부(위원장단구성단체 10만원/년, 협의연대개별단체 3만원/년)  

④ 제42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참가단체 확인서 발급/확정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운영규정(2021.12.10.개정)]

제5조 (가입 및 탈퇴) ① 행사위원회의 가입 및 참관을 원하는 단체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사무처에 제출하고, 행사위원장단 회의에서 심의·결정한다. 

② 참가단체의 탈퇴는 행사위원회에 탈퇴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가능하며, 단체가 해산된 경우에도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참가단체는 행사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일부의결권을 가지며, 행사위원회의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참가단체는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행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참가단체는 매년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의 : 제42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사무처 (062-352-0518)

※ 행사위 참여단체 지원요청서는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작성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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