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42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참가단체'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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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2-001호]
제42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참가 단체를 모집합니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서는 제41주년을 계기로 행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념행사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를 꾀하고자 참가 단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단체는 행사위원회 대표자회의 성원으로 행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부 의결권과 행사위원회의 각종 자료를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2022년, 42주년을 맞는 5·18민중항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데
행사위원회와 함께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제41주년 참가단체는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참가단체 자격이 자동 유지됩니다.
※ 참가단체는 행사위원회의 일부사업 배정 및 예산교부와는 무관합니다.
2022. 1. 17
신청접수 기간
[참가신청접수] 2022 1. 17(월) ~ 2. 4(금)
[참가신청서 검토·참가단체결정] 2022. 2. 7(월) ~ 2. 11(금)
[회비납부/확정] 2022 2. 14(월) ~ 2. 18(금)
[참가단체 신청 및 확정 절차]
① 신청서 작성 후 제출 (518gj@hanmail.net 혹은 Fax. 062-352-0520)
② 참가신청서 검토 및 참가단체 결정 ⇒ 안내(단체별 연락)
③ 회비납부(위원장단구성단체 10만원/년, 협의연대개별단체 3만원/년)
④ 제42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참가단체 확인서 발급/확정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운영규정(2021.12.10.개정)]
제5조 (가입 및 탈퇴) ① 행사위원회의 가입 및 참관을 원하는 단체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사무처에 제출하고, 행사위원장단 회의에서 심의·결정한다.
② 참가단체의 탈퇴는 행사위원회에 탈퇴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가능하며, 단체가 해산된 경우에도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참가단체는 행사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일부의결권을 가지며, 행사위원회의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참가단체는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행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참가단체는 매년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의 : 제42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사무처 (062-352-0518)
※ 행사위 참여단체 지원요청서는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작성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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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_참가단체신청서.hwp (124.0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5 09: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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