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41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공모 (전국의 단체 및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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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1-009호]
Ⅰ. 제41주년 5·18기념행사 공모사업 안내
1. 공모 개요
○ 사 업 명 : 제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 공모사업
○ 주 제 : 제41주년 5·18민중항쟁의 행사 기조, 방향성을 반영하는 행사
< 공모주제 > 5·18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기여하는 행사 오월정신으로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해결해나가는 행사 기록으로 기억하는 세대(20대 ~ 40대)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행사 청소년들이 5·18을 배우고 체험, 실천 할 수 있는 행사 사적지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형식의 5·18기념행사 5·18정신을 담은 공연예술문화 컨텐츠 |
※ 캠페인, 영상제작, 워크숍, 강연, 체험 등 형식의 제한없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며, 오월정신 계승‧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04월 ~ 07월
○ 공모대상 : 전국의 단체, 모임 등
○ 지원금액 : 단체별 최소 2,000천원 ~ 최대 5,000천원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 상이)
2. 공모 자격
○ 5·18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행사 수행 가능 단체 또는 모임(대표자 포함 5인 이상 구성)
○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 5·18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행사 수행 가능 단체 또는 모임
- 개인 또는 친목 단체가 아니며, 공모사업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커뮤니티)
- 등록된 단체가 아닌 단체(모임)의 경우 대표자가 있을 것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시설
- 영리 위주의 기관(단체)
-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모임
3.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1)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21년 3월 18일(목) ~ 4월 4일(일) 24:00까지
○ 결과발표 : 2021년 4월 12일(월) (예정)
(2)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홈페이지(www.518people.org)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제출(maydream@518people.org)
- 4월 4일(일) 24:00까지 접수, 파일명을 “제41주년 공모_행사명_단체명.hwp”로 제출
○ 방문 및 팩스 접수 불가
(3) 제출서류
[서식1] 제41주년 공모사업 신청서
[서식2] 제41주년 공모사업 계획서(예산서포함)
[서식3] 단체 및 모임 소개서
(4) 선정절차 및 방법 : 서면 심의, 인터뷰 심의(필요시)
(5) 문의 : 062-352-0518~9 (사업협력팀)
Ⅱ.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
선정기준
○ 제41주년 5·18기념행사의 기조 및 공모 주제를 잘 살린 사업
○ 사업의 실행 능력 여부(기획-실행-결과보고 및 정산)
○ 예산편성의 적절성, 구체성
○ 사업 과정과 결과가 지역에 미치는 효과
선정결과 안내
○ 결과발표 : 4월 12일(월) 예정
※ 선정단체 개별연락 및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518people.org)에 공고
유의사항
○ 제출서류(지원신청서,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전자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료 제출 시, 지정된 양식이 아닌 경우 제출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료 작성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근거 없이 사업비를 과다 책정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공모의 신청, 선정 및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경우
- 행사위원회 관계자에게 지원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확인될 경우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관련 세부사항은 선정결과발표 이후 별도 공지합니다.
○ 선정단체(모임)은 지정한 주요 지원조건을 수행해야 하며, 회계교육 이수와 서약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 사업의 수행과 예산집행에 있어 ‘5·18행사위에서 제공하는 <예산집행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해야 합니다.
○ 사업은 제출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2021년 7월 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사업 수행 도중 5‧18민중항쟁행사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을 변경하거나, 사업 중지 및 폐지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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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 공모사업_공고문.hwp (6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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