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모집기간연장- 제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참가 단체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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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1-001호]
제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참가 단체를 모집합니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는 올해 41주년을 계기로 행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념행사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위원회 구성을 보다 확대하고, 다양한 구성원 및
참여자들의 열정과 지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행사위원회 참가단체는 행사위원회의 대표자회의 성원이 되며, 일부의결권을 가지며,
행사위원회의 각종 자료를 제공받는 권리를 갖습니다.
(※단, 행사위원회의 일부사업 배정 및 예산교부와는 무관합니다.)
2021년, 41주년을 맞는 5·18민중항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데
행사위원회와 함께 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모집기간 연장에 따른 세부일정변경 사항
[참가신청접수] 2021. 1. 27(수) ~ 2. 19(금)
[참가신청서 검토·참가단체결정] 2021. 2.22(월) ~ 2. 26(금)
[회비납부/확정] 2021. 3.2(화) ~ 3. 5(금)
[참가단체 신청 및 확정 절차]
① 신청서 작성 후 제출 (518gj@hanmail.net 혹은 Fax. 062-352-0520)
② 참가신청서 검토 및 참가단체 결정 ⇒ 안내(단체별 연락)
③ 회비납부(위원장단구성단체 10만원/년, 협의연대개별단체 3만원/년)
④ 제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참가단체 확인서 발급/확정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운영규정(2020.9.28.개정)]
제5조 (가입 및 탈퇴) ① 행사위원회의 가입 및 참관을 원하는 단체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사무처에 제출하고, 행사위원장단 회의에서 심의·결정한다.
② 참가단체의 탈퇴는 행사위원회에 탈퇴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가능하며, 단체가 해산된 경우에도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참가단체는 행사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일부의결권을 가지며, 행사위원회의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참가단체는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행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문 의 : 제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사무처 (062-352-0518)
※ 행사위 참여단체 지원요청서는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작성바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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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_참가단체신청_41주년_연장공고.hwp (16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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